김만배 구속 기각에 당황한 檢..."사유 검토 후 영장 재청구 결정"

2021-10-15 11:16
法 "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경기 성남 대장지구 개발 로비·특혜 의혹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전담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하고 이튿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께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