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신문법 위반검토 요청
2023-11-08 16:49
8일 통신소위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정보 두 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에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이다.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심위 측은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 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언론이 국민에 잘못된 정보를 전함으로써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보는 지난달 11일 통신소위에서 녹취록의 일부가 편집·조작된 것으로 확인왜 의견 진술 청취로 결정됐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와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주요 인터넷 언론 단체와 함께 자율심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