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기업은행, 중기대출 3건 중 1건은 꺾기 의심
2021-10-15 09:03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관련 은행별 대출 꺾기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 전체 중소기업 대출 중 꺾기 의심거래 비율은 30.3%에 달했다. 건수로는 32만4025건이 발생해 2등인 국민은행 의심거래 14만403건에 비해 2배 이상 큰 차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하나은행 14만7572건, 우리은행 7만 9832건 순이었다.
금액면에서도 기업은행은 압도적이었다. 기업은행이 24조1477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국민은행 7조3675억원, 농협은행 5조8517억원, 우리은행 4조8203억원 순이었다. 금액면에서는 2위인 국민은행에 비해 기업은행이 3배 이상 많았다.
꺾기는 ‘대출상품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내 금융소비자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해 금지된다. 이에 법망을 피해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후 2개월 혹은 3개월 사이에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 꺾기’가 횡행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인 기업은행이 꺾기 의심사례에서 다른 국내은행들에 비해 월등히 건수가 많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행의 설립목적상 중소기업 대출 건수 자체가 많은 것을 감안해 같은 기간(2018~2021년 6월) 전체 중소기업 대출 대비 꺾기 의심사례 건수 비중을 보아도 지방은행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행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중소기업대출 3건 중 1건이 꺾기 의심거래에 해당하는 셈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기업은행 고객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판매 종용의혹 등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업은행이 올해만큼은 꺾기 및 꺾기 의심거래 모두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 ‘노(No)-꺾기’ 은행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