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2021-10-14 23:23 신진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관련기사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첫 유죄 판결 검찰, '김만배 허위 인터뷰' 보도 뉴스타파 기자 조사 검찰, 부산저축은행 기록 분석...'김만배 인터뷰' 허구성 우선 규명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관련 신학림 측근 참고인 소환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신문법 위반검토 요청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