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2021-10-14 23:23 신진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관련기사 법원, '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질문에 묵묵부답 檢,'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9개월만에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종합) 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관련 신학림 측근 참고인 소환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신문법 위반검토 요청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