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분기 전세대출, 가계부채 총량규제서 제외"
2021-10-14 16:52
잔금대출도 예외...4분기 입주 사업장 모니터링
금융위원회가 4분기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4일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6%대로 정한 총량관리 한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증가로 (가계부채가)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잔금대출도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4분기 중 입주하는 사업장에서 총량규제에 따른 잔금대출 중단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 금융권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관련 정보를 공유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정한 사항을 다음주부터 시행하고, 수시 점검회의를 통해 문제 발생 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