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갑질' 플랫폼, 시장 지배력 없어도 규제"
2021-10-14 14:40
공정위 위원장, ICN 연차 총회 발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장 지배력 없는 플랫폼도 '갑질'이 적발되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4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20차 국제 경쟁 네트워크(ICNO) 연차 총회에 참석해 '디지털 시장 내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 이르지 않은 플랫폼도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일으키면 이를 규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한 경쟁 수단 규율 등 시장 지배력을 전제하지 않은 단독 행위 규제도 상당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거래상 지위 남용 규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주로 활용되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는 "전통산업을 염두에 둔 기존 경쟁법 집행 기준을 보완해 양면 시장, 무료 서비스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 획정 기준, 지배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침에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도 예시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려 한다"고 말했다. 자사 우대는 플랫폼이 자사 상품·콘텐츠를 다른 업체의 상품·콘텐츠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 문제를 각각 규율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