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간부, 콜센터 직원에 “사창가 같다” 성희롱 발언 논란
2021-10-13 20:4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13일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1급)이 지난 3월 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을 두고 '사창가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해당 지역 본부장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진 공단 이사장은 국감에서 “사건을 인지한 즉시 해당 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실태를 파악한 이후에는 타 지역 2급 지사장으로 강등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작년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개 비위는 사안이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공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