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여행도 격리 없이...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권역 합의

2021-10-08 16:00
11월 15일부터 시행…한-싱가포르 예방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도

[사진=싱가포르 항공 제공]

정부가 싱가포르와 여행 안전권역(트래블버블)에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월 8일 오후 3시 양국 항공 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열고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 안전권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과 싱가포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입국 격리 등의 조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 사실상 여행이 제한됐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외교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 당국과 조율을 거쳐 여행 안전권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11월 15일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은 상대국 방문 시 격리 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11월 15일 동시 시행)에 별도 합의했다.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의 첫 사례다. 

정부는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상호인정 대상 백신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사용 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하면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여행객은 △예방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 종증명서 △일정 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한국-싱가포르 사증 면제협정 재개 예정)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양국을 오갈 수 있다.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 시에는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이내, 싱가포르에서 한국 입국 시에는 항공편 탑승 전 72시간 내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또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김장호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합의는 일반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자유롭고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