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 음주 역주행한 운전자, 징역 5년 불복 상고

2021-10-05 19:06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6월 집유 2년

을왕리에서 사고 낸 음주운전자 [사진=연합뉴스 ]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35·여)는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그러나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0년 미만 징역형을 선고받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받을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

A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A씨와 함께 동승했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승자 B씨(48)는 상고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C씨(사망 당시 54세)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하지만 1심은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 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B씨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교사가 아닌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