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계인 영장 기각
2021-09-29 16:18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달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선수'로 알려진 이모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0년∼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김씨는 이 사건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이치모터스는 수도권에서 22개 매장을 운영하는 BMW 공식딜러사다. 비상장사였던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1월 30일 상장사 '다르앤코'를 인수해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했다.
상장일 평가가격 5760원을 크게 웃돌며 9000원으로 출발한 주가는 그해 3월 2000원 후반대까지 떨어졌다. 사실상 회사의 중대한 사업 발표나 특별한 사업 발표가 없다면 주가는 계속 하락될 것이라고 예상되던 상황이다.
본지가 확보한 경찰보고서에는 이 시점 김씨와 이씨가 만난 과정이 기재돼 있다.
해당 문서에는 '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 권 회장이 경영하는 미니자동차 매장 2층에서 이씨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음'이라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