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주한미군 3세 자녀 흉기로 살해한 필리핀 여성 구속 기소
2021-09-29 14:42
늦게까지 잠 자지 않는다는 이유,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
정신이상으로 범행은폐 시도...검찰, 평소 폭력 성향 밝혀
정신이상으로 범행은폐 시도...검찰, 평소 폭력 성향 밝혀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9일 주한미군의 자녀인 3세 아동을 흉기로 찌르고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필리핀 국적의 피고인 A씨를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지인의 자녀들을 돌봐주던 B군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주한미군)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그의 형 C(7)군을 돌보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교회에 바치기 위해 집어 던졌다"며 마치 종교관 및 정신이상을 이유로 살해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추가증거 분석 및 자문을 통해 피고인이 종교적으로 심취했던 것이 아니고 평소 폭력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술을 2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검찰은 또 A씨가 B군의 친형인 C(7)군에게 친동생이 사망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정신적 학대행위로 추가 인지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청은 향후 피해자 및 유족 진술 상세히 듣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측 심리치료 지원, 법정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지인의 자녀들을 돌봐주던 B군이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주한미군)로부터 부탁을 받아 전날 밤부터 B군과 그의 형 C(7)군을 돌보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경찰조사에서 "B군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교회에 바치기 위해 집어 던졌다"며 마치 종교관 및 정신이상을 이유로 살해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추가증거 분석 및 자문을 통해 피고인이 종교적으로 심취했던 것이 아니고 평소 폭력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술을 2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검찰은 또 A씨가 B군의 친형인 C(7)군에게 친동생이 사망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게 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정신적 학대행위로 추가 인지하고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평택지청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청은 향후 피해자 및 유족 진술 상세히 듣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 측 심리치료 지원, 법정진술권 보장 등 피해자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