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고팍스·한빗코·후오비코리아 실명계좌 발급 불발
2021-09-24 18:42
유예기간 마지막까지 논의 나섰으나 무산…"코인마켓으로 신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마지막날까지 은행과 논의를 이어가던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이 끝내 불발됐다. 이들이 원화거래 사업자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체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 거래소 한빗코는 자사 홈페이지에 "원화를 제외한 가상자산 간 거래소(코인마켓)로서 이날 신고를 완료했다"고 공지했다. 해당 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마무리짓고 금융당국에 원화거래 사업자로 신고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으나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발급을 확정짓지 못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해당 업체는 "규제 준수를 위해 벌집계좌 운용 없이 지난 4년간을 오롯이 인내하며 준비해왔다"며 "그동안 진행되어 온 은행 제휴의 끈은 당분간 시간을 두고 더 면밀하고 내실 있는 준비과정을 거쳐 조만간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명계좌 확보 불발에 따라 고팍스 역시 여타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코인마켓으로 전환해 신고한 상태다. 고팍스 측은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하게 됐다"면서 "가상자산의 입출금 및 원화 출금은 계속 지원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 역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과의 실명계좌 발급 협의가 지체되어 페어마켓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우선 신고 접수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한편 해당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무산으로 중소형 거래소의 원화마켓 추가 진입이 당분간 어려워지면서 향후 가상자산거래소는 4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