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금융상품자문업자 '법인' 형태로 등록해야

2021-09-15 06:00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25일 이후 금융상품 추천, 자산관리 등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면 금융당국에 '법인' 형태로 등록해야 한다. 은행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투자자문업을 제외한 다른 상품을 자문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 만료일(9월24일)을 앞두고 독립금융상품자문업과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자료를 내놨다.

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 가치나 취득·처분 결정과 관련해 자문하는 업종이다.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를 해주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금소법 계도 기간이 끝나는 25일부터는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법인으로만 가능하다.

은행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금융상품판매업자)는 자문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금소법상 금융상품자문업자는 판매업을 겸영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은 기존 금융회사도 영위할 수 있다. 투자성 상품을 제외한 예금·대출·보장성 상품에 대해선 자문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금융회사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어선 안 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독립자문업자는 자문업만 영위하는 회사다.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같이 법인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15일 오후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희망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