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 위증' 신상훈·이백순 1심서 무죄
2021-09-09 19:46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고 소송이 종국적으로 분리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을 받은 당사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후에도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3억원 수수자를 밝히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