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2021-09-09 17:20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최씨는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요양병원 관련 행위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