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예외 적용, 김영란법 훼손"

2021-09-07 18:40
"국회 입법으로 상한선 결정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사진=권익위 제공]


올해 추석에는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가 10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기준을 상향하면 법 기존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농민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추석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가오는 추석에 선물가액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5만·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선물 중 농·축·수산물만 10만원까지 허용한다. 업계와 정치권은 코로나19 상황에 이 금액 기준을 20만원까지 올려 달라고 요청했다.

한도 상향을 위해선 관련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가 훼손된다는 우려와 반대에 부딪혔다.

전 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예외적으로 한도 상향 조치를 했다"며 "그때마다 '이번 한 번만 한다'는 것이 전원위원회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들에 대한 선물 상한선을 올리는 데 대한 일반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며 "국회에서 입법으로 국민 여론을 고려해 상한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전원위원회 위원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전날 김부겸 국무총리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법을 바꿔야지 계속 이렇게 예외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