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당가입 권유 금지조항 '합헌'
2021-09-05 13:44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보호 위한 것"
헌재는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하고자 타인에게 정당 가입 권유를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정당 가입 권유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며 "단순 의견 개진을 넘어 적극적·능동적 의사에 따른 행위만을 금지해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여부 등을 불문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아울러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규정과 국회의원 후보가 되려는 사람에게 일정 범위의 기부를 금지한 규정,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선언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도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