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서 국가공무원 사무관 여성 동기 신체부위 불법 촬영한 A씨 퇴학

2019-06-09 19:27

충북 진천군에 소재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던 예비 공무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가 적발돼 퇴학 조치됐다.

행정고시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5급(사무관) 공무원 A씨가 동료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돼 쫓겨난 것이다.

A씨는 행정고시에 붙어 교육을 받던 중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들이 공직의 첫발을 내딛기 앞서 연수 교육을 받는 곳.

KBS와 인재개발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행정고시에 합격한 360여 명이 이곳에서 한 달 동안 연수 교육을 받아오다가 최근 한 남자 교육생이 퇴학 조치를 당했다. 수업 시간에 동료 여자 교육생을 상대로 부적절한 촬영을 하다 적발되서다.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여자 교육생이 뒤늦게 이를 알아채고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측도 수업 도중 교육생 사이에 부적절한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생윤리위원회를 열어 문제가 된 남자 교육생을 퇴학시켰다.

피해를 입은 여자 교육생은 A씨에 대한 형사 처벌까지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재개발원 측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