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홍 회장 측, 가격 재협상 등 요구··· 계약 여전히 유효"

2021-09-01 14:00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 매각을 추진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법원이 홍원식 전 회장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지난달 23일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한앤코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홍 전 회장의 발표에 대해서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3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한앤코 측이 인수하기로 한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 53%는 재매각이 불가능하게 됐다.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과 이날 공시를 통해 한앤코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을 알린 상태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계약 상대방인 한앤코가 합의 사항을 번복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서에서 정한 시점인 8월 31일이 지났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앤코는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내린 이상 주식매매계약(SPA)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한앤코는 "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며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앤코는 양 측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했을 뿐"이라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약 조건이 매수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홍 전 회장 측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며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한앤컴퍼니의 입장문 전문.

■ 계약해제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음. 만약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종결일 이었다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 14일로 미루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홍 회장은 지금이라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임.

■ 한앤코의 합의 사항에 대한 입장 변경 주장에 대한 반박

전혀 사실 무근임.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또한, 한앤코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음.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며 한 바가 있을 뿐임. 그런데, 8월 중순 이후에는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이라 새롭게 내세우기 시작한 것임. 모든 진실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밝혀질 것임.

■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 주장

사실무근임.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임. 이제 와서 갑자기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함.

■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

당사는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음. 한앤코의 2021. 8. 30. 입장문 전문을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