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으로 번진 남양유업 M&A... 한앤코, "거래종결 의무 이행하라"
2021-08-30 15:59
오너 일가의 '주총 불참'으로 잡음이 발생한 남양유업 인수전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주식매매계약(SPA)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앤컴퍼니는 홍 전 회장 측의 이행지연과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이번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계약상 근거나 언급이 전혀 없던 점 △상장사의 53% 남짓한 지분을 매매하는 주체끼리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사안들인 점 △지배구조로 촉발된 위기를 임직원들이 타개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다.
한앤컴퍼니는 "지난 몇 주간 협의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도록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매도인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남발,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당사의 선의만으로는 거래종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소송에 임하여 운용사로서의 마땅한 책무와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