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협박' 아파트 주민 징역 5년 확정
2021-08-29 09:26
"원심에 잘못 없다"...상고 기각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최씨를 폭행했다. 최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그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뒤 구타했고, 그 뒤에도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해 사직을 종용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고, 심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지난해 5월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으며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역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