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노조 “머지포인트 사태 악용한 전금법 처리 반대”

2021-08-28 12:00

[사진=연합뉴스]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전은협)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전은협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이 머지포인트 사태를 빅테크 기업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악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은협은 금융노조 산하 KB국민은행지부, 신한은행지부, 우리은행지부, KEB하나은행지부, NH농협지부, 수협중앙회지부, SC제일은행지부, 한국씨티은행지부, 한국산업은행지부, 한국수출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로 구성돼 있다.

앞서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20%에 달하는 할인율로 단기간 100만명에 가까운 이용자를 모집한 뒤 최근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전은협 측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개최된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답했다”며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자격을 얻게 돼 은행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은행법, 금융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은 면제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꼭꼭 걸어 잠갔던 각종 규제를 빅테크 대기업을 위해 풀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은협은 “야당과 한국은행조차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 소비자보호 강화에 방점을 둔 법안 처리를 추진·주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여당이 이를 무시하고 원안대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