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노조 "전금법 '지급결제' 소비자보호와 무관치 않아"…한은 주장 반박

2021-08-24 19:23

[사진=연합뉴스]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지급결제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 노조가 조속한 전금법 논의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힘겨루기로 논란의 중심에 선 '지급결제 관련조항'이 소비자보호와 관련이 있다며 한은 주장을 정면반박했다.  

24일 금융결제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전금법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지역자금 유출, 지급결제관할권 문제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소비자보호라는 공익은 무시되고 기관 간 영역다툼이라는 '본말전도' 상황이 지속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특히 지난 18일 '지급결제 조항' 관련 입장문을 낸 한은에 대해 정면반박했다. 현 전금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 자금유치 △거래 외부청산 △고객 우선변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은은 이가운데 지급결제 관련조항(지급거래 외부청산)이 소비자보호와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단체는 "만약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에서 지급거래 외부청산 등 하나라도 작동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는 불가능하다"면서 "외부청산이 소비자보호와 무관하다는 한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고객예치금을 아무리 강제하더라도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적정한 예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소비자보호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파산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한 소상공인과 구매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인 금결원이 전자금융업자 지급거래를 처리하고 관련정보를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지급결제영역이 한은의 고유영역이라는 주장과 별개로 이같은 이유를들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조치 도입을 무산시키는 것은 정책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며 "지급결제나 청산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솝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