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 TF] 비은행 '지급결제' 서비스하면 이렇게 변한다
2023-03-10 08:05
보험계좌로 보험금 지급 및 자산관리 원스톱
신용·선불·직불 등 복합 결제 카드 서비스 기대
판매 대금 등 증권계좌로 법인 결제자금 정산도
신용·선불·직불 등 복합 결제 카드 서비스 기대
판매 대금 등 증권계좌로 법인 결제자금 정산도
금융당국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외에도 지난 1차 회의에서 검토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비은행권 종합지급결제 허용 방안'들을 논의했다. 지급결제는 말 그대로 임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자금 이체 행위를 뜻한다. 금융권은 지급결제 허용이 사실상 은행과 비은행 간 경계 영역을 허무는 핵심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는 비은행권들의 지급결제 허용 시 파생될 수 있는 효과 등이 제시됐다. 업권 대부분 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편익 및 자체 경쟁력 강화를 예상했다.
우선 보험권의 경우 은행 연계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보험계좌에서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는 보험계좌를 통해 자산관리, 카드대금·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금융사 선택권도 높아질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금융소외자·취약계층에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이력 축적 기회가 생겨서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포인트·할인서비스·부가서비스·가맹점 서비스 등 생활편의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다"며 "신용·선불·직불 등 복합 결제 맞춤형 서비스 등 신유형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업계는 지난 2009년 지급결제가 일부 허용됐으며, 현재는 법인 지급결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인 지급결제 허용 시, 법인들은 은행계좌를 통하지 않고서도 제품 판매 대금 지급과 협력 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증권사 계좌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사 계좌가 월급 통장이 돼 직원들의 급여를 해당 계좌로도 보낼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뿐 아니라 금융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 안정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며 "추후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검토 후 3월말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