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후불결제, 전금법 개정돼도 '연체 공유' 불투명…'알맹이 빠진 조치'
2022-12-07 16:39
7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빅테크의 BNPL 이용자는 결제 금액을 연체해도 신용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앞서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허가를 내주던 당시, ‘연체 정보 공유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연체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등록해도 공유할 수 없다. 금융사로서는 당연히 연체 이력을 모를 수밖에 없고, 이용자는 자연스럽게 ‘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BNPL은 핀테크 사업자가 물품 구매액을 30만원 한도 내에서 먼저 대신 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3사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있다. 3사의 BNPL 취급액은 매달 1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부정 거래’ 현상도 한층 심각해졌다. 대표적인 문제가 ‘현금 깡’이다. BNPL을 정가보다 2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원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고 20%를 제외한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식이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 20~3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를 모방한 사기도 등장했다. 현금만 챙기고, 물품은 결제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다.
‘연체율 관리’에도 치명적이다. 금융권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하는 만큼 ‘고객 선별’ 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네이버파이낸셜의 30일 이상 연체율은 1.48%까지 치솟았고, 토스(1.16%)도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더 큰 문제는 빅테크 간에도 ‘연체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후 다중채무자 역시 급증하는 추세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에 BNPL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한 조항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작 ‘연체율’ 관련 내용은 없어, 핵심을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결국 해결법은 ‘연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인데, 금융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를 허용할 시, 금융사 고유의 경쟁력을 새롭게 등장한 경쟁자에게 고스란히 내주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대안 법으로는 빅테크와 금융사가 제휴를 맺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 애플과 아마존 역시 각각 금융사인 골드만삭스, BNPL 전문업체 '어펌'과 제휴를 맺고 BNP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전금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가 너무 불명확해 벌어진 일”이라며 “BNPL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정부가 여전사들이 자발적으로 연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조치도 함께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