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정·투명한 공동주택 문화정착...관내 담배소매인도 일제정비'
2021-08-27 09:59
공동주택 하반기 정기 감사...본오2차아파트 등 외부전문가 투입
본오2차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6곳을 대상으로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진행될 감사에는 감사반이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사반에는 시 담당 공무원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되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용역·공사 등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회계처리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122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 올 상반기까지 모두 102곳에 대한 감사를 마친 상태다.
이번 감사에서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지침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17건은 고발과 수사의뢰를 요청하고, 44건에 대해서는 총 1억 4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07건의 시정명령과 1193건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자체 개선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시는 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담배소매인 일제정비도 펼칠 예정이다.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13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시 사업자등록 폐업자·정보 불일치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폐·휴업 신고 미신고 상태에서의 60일 이상 영업, 구내소매인 지정업소의 진열장·표시판 외부 설치 등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 내용에 따라 현지 시정조치 및 영업 정지,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담배판매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