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프간 협력자 장기체류 허용 추진..위한 법령 개정(종합)

2021-08-26 15:44
변협 "아프간 난민 문제에 인류애적으로 임하라"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과거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국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정부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26일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체류 자격인 거주(F-2) 비자를 부여해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난민 인정자를 비롯해 우수 외국인이나 한국인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되는 거주비자는 체류 기간이 최장 5년이다. 취업·학업에 대부분 제한이 없고, 심사를 거쳐 영주권(F-5) 발급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날 입국하는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체류 기간이 최장 90일인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한 뒤, 시행령 개정 후 절차를 거쳐 거주비자로 일괄 전환할 방침이다. 

권내건 법무부 부대변인은 "입법예고하면서 여러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변경할 부분은 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며 입법 예고 이후 남은 과정이 많다는 것을 시사했다. 

법조계에서도 정부가 아프간 현지인들을 위한 법령 개정을 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정부가 피난처를 제공한 것에 긍정 반응을 보였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아프간 난민 문제에 인류애적 접근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라"며 "그동안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해왔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한 아프간 현지인들에게 정부가 피난처 제공으로 보답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6·25 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조력을 언급하며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국제사회의 인권 의식과 자유·박애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격을 고려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 수용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 선진국의 역할을 하는 것이 거시적으로 국익 증진의 길"이라며 "북한 주민들을 포용하는 과정과 절차를 거쳐 진정한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도 소중한 경험과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왔던 현지 협력자들과 그 가족 378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들은 '특별공로자'로서 한국 대사관, 병원, 직업훈련소 등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일해온 사람들이다. 당국은 우선 이들에게 단기 비자를 발급한 뒤 장기 비자로 일괄 변경해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