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25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 시행
2021-08-24 12:00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금융상품 추천, 자산관리 등 자문을 할 수 있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다음달 25일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9월25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은 금융상품 가치나 취득·처분 결정과 관련해 자문하는 업종이다. 펀드·보험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신용·재무상태에 따른 부채관리를 해주는 식이다. 구체적으로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
등록을 원하는 법인은 9월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접수 후 2개월 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9월 초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업무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등록 희망 법인의 등록신청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