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정진웅 검사 법무연수원 인사조치 적절"
2021-08-20 10:19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에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한 데에 "사건 성격이나 진행 경과, 논란 정도를 살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 차장검사의 추가 징계 조치 여부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에 유죄가 난 정 차장검사를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 차장검사의 추가 징계 조치 여부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에 유죄가 난 정 차장검사를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의해 장악되면서 대량 난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출입국·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오래전부터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 취임을 승인해주지 않은 법무부 장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1심에서 패소하자 불복해 항소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