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대법서 무죄 확정

2022-11-30 15:30
대법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없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사진=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 위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정 위원은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다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 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았을 뿐"이라고 부인했다. 
 
1심은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했다. 1심은 정 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인정하고,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독직폭행은 인신 구속에 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한 폭행죄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2심 재판부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