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1학년 생도 이성교제 금지 폐지
2021-08-19 09:3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해군사관학교(해사)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1학년 생도 이성 교제를 허용했다.
19일 해사에 따르면 그간 해사는 선배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차단을 위해 1학년 과정을 교제 금지기간으로 정했다. 해사는 지난해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어긴 해사 생도 40여명에 대해 과실점 부여, 외출·외박 제한, 근신 등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해사 징계가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사관생도 생활예규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해사 측은 "1학년 생활목표인 '복종'은 모든 사관생도가 내재화해야 할 군성(軍性)이지만, 1학년에게만 적용할 경우 강제·수동적 함의가 있어 자발적·능동적 의미를 내포한 '도전과 적응'으로 수정했다"고 했다.
개정된 예규는 법무 심사 결과를 반영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