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무보수 경영은 취업제한 위반 아냐"
2021-08-18 19:04
제한 해제엔 "고려한 적 없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현안 등을 보고받은 건 취업 제한 상황에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치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건 취업 제한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런 조건으론 경영 활동에 현실적·제도적인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해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려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7월 말 가석방 기준을 넘어서며 지난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