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소유제한 규정 위반 매일경제에 시정명령

2021-08-18 13:03
광주방송 대주주 제이디투자로 변경승인
방송 과징금 산정 기준 변경…3년 평균→금지행위 기간 매출액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4차 위원회에서 방송법 제8조 제3항 일간신문사의 주식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6개월 이내 위반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송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매일경제는 MBN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시정명령 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행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제이디투자가 신청한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의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광주방송에 대한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 준수, 방송의 사적이용 금지, 광주방송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제출 등 변경 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개선했다.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과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을 제고한 것이다.

이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도 함께 의결했다.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등을 마련해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