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구미 3세여아 친모 모두 유죄...징역 8년 선고 2021-08-17 14:44 신진영 기자 구미3세 여아 친모 석씨.[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석씨(48)가 1심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석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관련기사 '친모 불법 도박장 운영으로 구속' 한소희 "참담한 심정...독단적인 일" 모텔서 사망한 채 발견된 2개월된 쌍둥이...친모 "너무 울어서" '수원 냉장고 영아살해' 친모 징역 8년...선고 중 판사 '울컥' 대전서 아이 숨지자 4년간 가방에 방치 백골화…30대 친모 체포 모텔 2층서 신생아 던지고는...'영아 살해' 친모 "누군가 키워줄 거라 생각" 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