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원칙 따라 집행"
2021-08-17 14:39
광복절 연휴 불법집회 연 4개 단체 내사
"투입 경찰관 1886명 코로나19 검사 중"
"투입 경찰관 1886명 코로나19 검사 중"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누구나 공평하게 법의 지휘를 받는 법치주의 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방법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주노총 지도부 가운데 한 명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23명을 소환조사했다. 당초 25명을 입건했으나 2명은 자료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인원은 3명이며, 국민혁명당 당원인 50대 남성 박모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했다.
경찰은 또 불법집회 차단을 위해 투입된 경찰관 1886명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최 청장은 "전날까지 1795명이 검사를 받았고, 나머지 91명은 오늘 검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