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횡령·사기 없었다…검찰 기소의견 가슴 아파"
2021-08-11 18:55
검찰기소 11개월 만에 첫 정식재판
혐의 전면 부인…"범행 동기 부존재"
혐의 전면 부인…"범행 동기 부존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11일 오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이 윤 의원을 기소한 지 11개월 만이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대협 기부금 중 1억여원을 횡령하고,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를 이용해 약 8000만원을 기부 또는 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윤 의원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길원옥 할머니를 속여 기부·증여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길 할머니가 본인 의사로 결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변호인은 "길 할머니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고, 일본을 고발하신 분"이라며 "검사는 존엄한 길 할머니를 자기 결정이 어려운 사람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윤 의원은 "(검찰은) 정대협을 제 사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여성인권 활동을 하는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길 할머니에 대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여성인권가로서 존엄한 삶을 살아온 길 할머니를 (검찰이) 치매에 걸려 기부금을 뺏긴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보다 더 괴롭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재판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 절차가 1년 가까이 이어지자 의도적으로 재판을 늦추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윤 의원 다음 공판기일은 9월 17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