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민의힘 의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 검토

2021-08-11 13:08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A 의원을 입건할 경우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A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부정 수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A 의원의 지역구 선관위는 지난해 6월 전 시의원 B씨와 가족이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A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후원금을 건넨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B씨가 2000만원을 가족 명의로 A 의원에게 후원해 연간 한도를 넘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A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B씨는 지난 4월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