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 도민 상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시행
2021-08-11 09:05
부동산 중개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연중 접수 가능
주택가격 상승 반영, 거래 가격 1억→2억원으로 학대
주택가격 상승 반영, 거래 가격 1억→2억원으로 학대
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도 연중 접수를 받고 있다.
도는 지난해에는 지원기준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1억원 이하였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계약분부터 2억원 이하로 확대해 소급 적용하고 있다.
신청서는 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총 394가구 7380여만원을, 올해도 사업예산 1억46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7월까지 총 297가구에 총 5700여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도는 도내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는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실시했다”면서 “2억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도민들의 이용을 적극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