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최고금리 인하 따른 부작용 경계해야”

2021-08-11 06:00
국회입법조사처,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 보고서 발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대출 증가, 정책금융 의존 심화 우려 등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최고금리는 금융회사 대출 및 사인간 거래시 적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금리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인하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100대 국정과제”에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규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김철민 의원안이 제안돼 있다. 이밖에도 최고금리를 15%로 낮추자는 김성원 의원안, 10%로 낮추자는 문진석 의원안 및 김남국 의원안이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는 최고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 12%로 낮추자는 김영호 의원안도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최고금리가 낮아질수록 대부업체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으며,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대출 서비스 이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인 대출 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 불법대출이나 대출사기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정책서민금융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등 정책금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상업적 서민금융의 시장기능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지게 돼 정부의 부담만 증가하는 ‘서민금융 시장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저신용자들이 금융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포용함에 있어서 정책금융의 활용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사이에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