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과표 '실거래가'로…의료기관 감면 혜택 연장

2021-08-10 16:15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사업자·생초자 등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분' 납세지 규정 신설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3년 연장되고,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표로 한다. 상속·증여·기부 등으로 무상취득 때 과표는 시가표준액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상취득 때는 실거래가를, 무상취득은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각각 과표로 삼도록 했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체계 구축과 바뀐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기한은 3년 연장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10%포인트씩 추가 감면한다. 해당 전문병원은 국립의료원·조선대병원·순천향대천안병원·부산대병원·경북대병원 등 5곳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등도 마찬가지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과 서민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3년이 더 적용된다. 항공기·버스·택시·국제 선박 등 항공·운송업 등도 해당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소·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날 예정이다.

개정안은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세 환급통보 때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기로 했다.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도 개선한다.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차원이다.

레저세 개정은 이달 1일부터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 레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게 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하고, 소득세뿐 아니라 법인세도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했다.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를 가리키는 '결손처분' 용어는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해 면책 의미가 담기지 않도록 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추가 확대하고, 경정청구 시 납세자는 경정청구일보다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납세자들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지방세입 과세제도가 더욱더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