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산취득세 법률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추진"
2024-09-10 11:00
개인연금 세율 인하…퇴직소득 전환 시 과표 신설
야당 추진 지역화폐법 유감 표명…"효과 제한적"
"금융위·금감원·기재부, 생각 다를 리 없어"
야당 추진 지역화폐법 유감 표명…"효과 제한적"
"금융위·금감원·기재부, 생각 다를 리 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개인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 제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 제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유산취득세 개편 연구 용역…개인연금 종신 수령 세율 인하 추진
정부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산취득세로 개편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보고 상속자들이 함께 세금을 납부하는 기존 상속세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개별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만큼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과세 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 중"이라며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 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고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퇴직소득을 개인연금으로 납입시 새로운 과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겠다"며 "현재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4%인 세율을 3%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소득의 개인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 감면액이) 10년 이하는 70%, 10년 초과는 60%인데, 20년 이상으로 수령하는 경우 50% 세금이 감면되는 구간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과세 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 중"이라며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퇴직소득을 개인연금으로 납입시 새로운 과표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제 지원을 하겠다"며 "현재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4%인 세율을 3%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소득의 개인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현재 (세금 감면액이) 10년 이하는 70%, 10년 초과는 60%인데, 20년 이상으로 수령하는 경우 50% 세금이 감면되는 구간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얘기다.
"지역화폐, 효과 제한적…F4 메시지 혼선 아냐"
최 부총리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는 "행안위에서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 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고 소비 진작 효과는 전문가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법률상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라며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메시지 혼선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가계대출 폭증과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시장 혼선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감원장이 행사 참석자들과 얘기할 때 공감하는 답변을 하면서 표현이 달라진 것"이라며 "절대로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과 기재부가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안위에서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가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 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고 소비 진작 효과는 전문가들도 매우 제한적이라고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법률상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사무"라며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메시지 혼선에 대해서는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가계대출 폭증과 우리은행의 부당대출 의혹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입장차를 보이면서 시장 혼선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이에 최 부총리는 "금감원장이 행사 참석자들과 얘기할 때 공감하는 답변을 하면서 표현이 달라진 것"이라며 "절대로 금감원장이나 금융위원장과 기재부가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