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캠프 “진위 여부 파악 중”
2021-08-09 16:13
지난 6일 대구 방문해 마이크 잡고 “정권교체 이뤄내겠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공직선거법 논란이 9일 일고 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마이크를 잡고 “최재형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선거운동 기간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인사를 건넸을 뿐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정치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했고,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재형 캠프는 “법률지원팀은 해당 선관위에 진위를 확인했으며, 해당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실관계를 파악 중임을 알려왔다”며 “추후 진전된 사항이 있을 시 바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당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우려한다”며 “당 대표의 권위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와중 이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
최 전 원장은 “저 역시 당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모든 협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6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마이크를 잡고 “최재형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비선거운동 기간 마이크 등 확성기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최 전 원장은 인사를 건넸을 뿐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정치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했고,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최재형 캠프는 “법률지원팀은 해당 선관위에 진위를 확인했으며, 해당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실관계를 파악 중임을 알려왔다”며 “추후 진전된 사항이 있을 시 바로 공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최 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당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닌가 우려한다”며 “당 대표의 권위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와 윤 전 총장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와중 이 대표에게 힘을 실은 것.
최 전 원장은 “저 역시 당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모든 협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