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재해보험, 장해어선원 재활비 지원 세부기준 마련
2021-08-09 11:00
어선원을 위한 어선원재해보험의 세부기준이 더 명확해진다. 장해어선원의 재활비 지원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장해 등급 세부 판정 기준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내달 23일까지 4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으로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찰‧검사비, 약제비, 처치비(수술 제외), 재활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용 지원범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는 지정된 보험급여 계좌로 입금된 보험급여액 중 부상‧질병급여는 월 300만원, 장해‧유족급여액의 3분의2에 대해서만 압류금지를 했으나, 개정안에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입금된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선원과 그 가족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선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 사회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어선원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