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윤석열 침묵에도···식지 않은 '쥴리 벽화'
2021-08-04 00:00
윤 전 총장 측 "법적 대응 안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한 중고서점 외벽에 그려진 이른바 '쥴리 벽화' 위에 한 유튜버가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했다. 현재는 흰 페인트로 모두 지워진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표현의 자유와 저질 비방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쥴리 벽화'가 제3자간 고소·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정작 윤석열 전 검찰청장과 부인 김건희씨는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쥴리 벽화를 게시한 서울 종로구 중고서점 측은 벽화에 검정색 페인트칠을 한 유튜버 A씨 등을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려도 된다는 안내문이 있어서 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서점 외벽에 등장한 쥴리 벽화를 보러 온 시민들과 1인 시위를 하는 유튜버 등으로 일대는 소란을 겪었다. 실제 이날 하루 서점 관련 112 신고는 총 41건 접수됐다.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신고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음 8건, 미신고 집회 6건, 행패·소란 5건 등이었다.
이런 여씨를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벽화는 '여성 혐오'를 바탕에 깔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인격 살인 수준의 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여씨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