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하루 만에 지워진 '쥴리 벽화'···법조계 "명예훼손죄 가능성↑"
2021-07-31 00:00
범죄 행위 요건은 갖춤 vs 구체적 사실 적시 요건에 해당하나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의혹이 그려진 벽화가 하루 만에 지워졌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를 비방하는 벽화가 30일 오전 지워졌다. 지워지기 전 해당 벽화에는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이라는 문구와, 김씨와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는 인물들을 지칭하는 말이 쓰여 있었다. 서점 주인이자 벽화 의뢰를 한 A씨는 "표현의 자유"라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A씨는 벽화를 지우겠다고 밝혔다. 전날 A씨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건물 벽이 밤이 되면 어둡고 침침해 밝게 하려는 의도"였다며 "정치적 의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풍자한 것인데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벽화를 지우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벽화를 그린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구체성,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벽화의 내용이 구체성을 띠는지는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벽화를 그린 사람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공연성(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구체성,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벽화의 내용이 구체성을 띠는지는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니셜 등으로 (특정인이) 지칭된다 해도 주위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으면 특정이 됐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쥴리'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라고 특정됐는지 아닌지는 큰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범죄 행위는 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이 됐고, 그 이후는 양형 사유에 불과해 범죄 성립 자체는 문제 없다"며 "예컨대 남의 물건을 훔쳤는데 다음날 물건을 바로 갖다 놓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다만 명예훼손죄라고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이윤희 법무법인 서울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야 한다"며 "그러한(해당 벽화)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