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 개편, 일반용과 기관용 따로 만든다

2021-08-03 15:00
금융위, 사모펀드 제도개편 안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그간 ‘운용목적’에 따라 구분됐던 사모펀드가 앞으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분류된다.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는 반면, 운용규제는 완화돼 사모펀드의 운용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10월부터 사모펀드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포됐다.

그간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어 있었다. 투자자 범위가 동일해 일반인 투자자들은 전문 투자자에 준하는 리스크를 안아야 했다. 하지만 오는 10월 21일부터 제도가 개편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더욱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에는 일반·전문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와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투자자 수는 이전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부동산, 사모사채 등 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비시장성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되지 않는 폐쇄형 펀드로 설정‧운용하도록 했다.

운용사들은 일반 사모펀드 설정 시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의무도 신설했다. 설명서에는 투자전략 및 위험요소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된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 의무가 새로 도입된다.

판매사의 판매절차가 강화되고, 운용사에 대한 견제의무도 도입된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권유시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펀드가 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사후 확인하도록 했다. 만일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기관은 은행과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이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생긴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직권 말소 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의 GP 명령·검사권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고 정부 내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규정 세부사항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