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페이퍼컴퍼니 끈질긴 조사…중견건설사 '자진 폐업'
2021-07-30 14:22
'LH 아파트용지 낙찰 건설사 단속…9개 페이퍼컴퍼니 확인'
'정부부처 유권 해석 받아 모기업 처발 근거도 확보'
'정부부처 유권 해석 받아 모기업 처발 근거도 확보'
경기도는 올해 1~3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용지 낙찰 건설사 3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A사가 만든 9개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 이같이 적발했다.
페이퍼컴퍼니 사무실에는 하자보수팀만 근무하고 있었고, 같은 층 사무실 9곳은 모두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직원 모두 서류상으로만 채용한 것처럼 꾸며 기준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도 적발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직원이 A사 본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경력증 대여 등 사유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페이퍼컴퍼니는 물론 A사까지 처벌하는 근거도 확보했다.
결국 A사는 경기도의 끈질긴 조사에 더이상 페이퍼컴퍼니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최근 9곳 모두 폐업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벌떼 입찰을 근절하고자 도와 산하 공공기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왔다.
도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택지 분양을 대상으로도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LH와 단속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재명 도지사 명의로 지방정부에 관할구역 안 입찰, 택지공급, 시공 등 건설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내용의 법령 개정 건의 서한문을 국회 국토위에 전달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발의된 상태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공공수용으로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는 물론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 161개 사를 행정처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