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1년]승자 없는 임대차 계약…집주인·세입자 갈등 '폭발'
2021-07-28 16:00
실거주한다는 집주인, 못 믿는 세입자…분쟁건수 급증
임대차 분쟁 조정건수 824건→707건…임대차 기간 상담 2149건→6494건
임대차 분쟁 조정건수 824건→707건…임대차 기간 상담 2149건→6494건
#. 서울 중구 지역의 아파트 소유자 A씨(40대)는 요즘 세입자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5% 증액을 하느니 차라리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 B씨(50대)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B씨가 '실거주는 거짓말'이라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A씨는 적지 않은 심적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 송파 지역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30대 초반 C씨도 임대차법의 피해자다. 집주인 D씨(40대)가 공인중개사인 직업을 악용, 실거주 사유를 허위로 고지해 C씨의 갱신거절권이 부당하게 박탈된 것이다. C씨는 D씨가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에 나섰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전·월세 시장은 전에 없던 혼란을 겪고 있다. 계약 조건이 까다롭고 적용 범위가 좁아지면서다. 이에 임대차2법 도입 이후 관련 분쟁이 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임대인·임차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차임·보증금 증감 분쟁은 6건에서 36건으로 6배, 임대차 계약 종료·갱신 관련 분쟁 건수는 15건에서 134건으로 9배 가까이 늘어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 상담 현황을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같은 기간 △임대차 분쟁 전체 법률상담은 3만1223건에서 4만746으로, △임차보증금 차임증감 436건에서 1142건으로, △임대차 기간 관련 상담은 2149건에서 6494건으로 대폭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