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스쿨존 과속 시 자동차보험료 최대 10% 더낸다

2021-07-27 11:00
할증 요금 교통법규 준수자 보험료 할인에 활용

오는 9월부터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할증된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이같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정부의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의 후속조치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됐다. 하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1회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2∼3회 위반한 경우 보험료 5%가 할증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속도위반(20km/h 초과) 2회 이상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1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OECD 평균(약 20%)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할증 제도 개선으로 준수를 통해 어린이와 고령자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내 보행 사망자의 22%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다.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