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델타변이 비상’ 비수도권 오늘부터 3단계···“대전·김해·양양 4단계”

2021-07-27 08:1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26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전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가 방역 대응을 위한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대전광역시, 강원 양양군에 이어 경남 김해시는 수도권과 같은 4단계로 격상해 보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거리두기는 다음 달 8일까지 시행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의 식당·카페도 이날부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1∼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학원 역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절해야 한다.

가족과 친구, 지인 등의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되며,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가능하다.

4단계 지역인 수도권과 대전, 양양, 김해 등은 저녁 6시 이후부터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